다수 또는 모든 자연치아를 상실한 경우 치아가 없는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치료입니다.
치아가 모두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 적합한 틀니로
잇몸과 턱뼈 위에 얹어지는 형태로 제작됩니다.
개개인의 잇몸에 딱 맞도록 제작되어
헐겁거나 통증이 없습니다.
치아가 부분적으로 상실된 경우 적합한 틀니로
치아에 고정되는 부분과 잇몸에 얹어지는
부분이 혼합된 형태입니다. 저작기능이 약하다는
단점이 있으나, 임플란트와 결합된 틀니형 임플란트
보철로 기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잇몸뼈에 2~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,
특수 연결장치를 이용하여 틀니를 임플란트에
고정시키는 형태입니다. 일반적인 틀니와 달리
입안에서 빠질 걱정이 없고, 자연치아의 저작력을
70% 이상 회복하여 만족도가 높습니다.
완전틀니 건강보험 | 부분틀니 건강보험 | 노인틀니 보험급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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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만65세 이상의 완전 무치악 어르신 | 만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|
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자양자 |
틀니종류 | 완전틀니(레진상, 금속상) |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| 진단 필요 |
적용기간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
부담률 | 본인 부담 30% | 본인 부담 30% | 본인 부담 30% (희귀난치성질환자 20%, 만성질환자 30%) |
무상관리기간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